감사원은 19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 제2국장, 이동한 대전시 감사위원장 대행, 홍민표 세종시 감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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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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