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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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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뉴스핌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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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50%를,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를 지원받는다. 단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는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10~20%까지 자부담이 있다

신청은 3월 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중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문인환 대전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부터 유급근로자 고용요건삭제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많이 완화됐다”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수월해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아 대전의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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