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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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은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책정됐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업주들이 여전히 법 개정 사실과 정확한 징수 기준은 물론, 단속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31)씨는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정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공지 받은 적도 없고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B(45)씨도 “지난해 법이 바뀐 이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매장음악 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차피 단속도 안하고, 여전히 다른 업주들은 개인 음악 스트리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만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은 “운 나쁘게 걸렸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는 징수 기준과 절차 등이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현재 공연권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연관리직원은 전국 10개 지부, 약 70여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면적 등 징수 대상 업소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는 형태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일상 업무나 연체 업소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음저협의 설명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공연권료에 관한 업주들의 인식도 아직 잘 형성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단속에 나서면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른다고 우기는 업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제도 정착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 단체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징수 시스템을 논의 중”이라며 “또한 오는 8월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재차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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