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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정미 "정부여당, '탄력근로제 확대' 결론 시도 당장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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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대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해도 늦지않아"

"탄력근로제 확대되면 노동자 건강권 직격탄 맞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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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진통을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논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2월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무책임한 시도를 당장 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주52시간 제도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하루 연장했다"며 "경사노위가 정부와 여당의 '청부'를 받아 심사 기간을 정해놓고, 시한부 논의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여야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 도입이 마무리되는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또 주 52시간제는 정부가 처벌을 유예해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얼마나 많이 확인했기에 기존 합의마저 뒤집고 번갯불에 콩 굽듯이 근로시간 제도를 개악하려 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자신들 편의대로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사용자 측의 민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단위기간 확대까지 도입한다면 노동시간은 아무 때나 필요하면 늘리는 고무줄처럼 바뀌게 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 처리한다면 과로사를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정관계 정상화는 물론, '노동존중 사회'라는 국정목표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전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만약 이날까지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면서 특정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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