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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과기부,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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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R&D 사업에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 마련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 사업부터 적용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R&D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R&D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평균 1년 이상 → 6개월)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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