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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전남도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눈길'…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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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원들이 의미 있는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이 눈에 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전남도립국악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국악단 부감독, 부수석의 임무를 명시하고 단원 모집에서 자격을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등 전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단원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며 매년 다음 연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전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치원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원아 모집과 선발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장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가족이 모두 동원돼 유아 모집·선발 때 여러 유치원을 돌며 원서를 내고 추첨장에 가야 했던 불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열경쟁,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매년 ‘전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 개최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토록 했고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수어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토록 했다.

김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전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보행기 지원 사업계획 등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해 수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군 협의회간 복지소외계층 발굴 등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협의회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들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 오는 26일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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