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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주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특별보증 25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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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동문재래 야시장.(뉴시스 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비 25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업소·무도장·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지금까지 도가 도비 109억 원을 출연해 6417명에게 122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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