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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산해수청, '1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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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선원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사정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1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뉴스

부산해양수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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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마다 하루를 정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에서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을 추천해 부산청에서 근무하면서 선원 고충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부산청에서는 선원고충상담관으로 해상노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조와 정부 간 선원 고충사항 처리와 관련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 강화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선원고충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대응함으로써, 고소고발 등 진정(민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성 부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 1년간 매분기마다 노조와 정부 간 상호 교차 현장근무를 시행하고, 향후 매월 1회로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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