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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웅 쏘카 대표, 택시업계 고발에 "업무방해?무고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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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 검토"

파이낸셜뉴스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을 문제삼으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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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을 문제삼으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박재웅 VCNC 대표가 택시업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지만 그래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서비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 믿고 고발한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며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쏘카 측은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1일자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회신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VCNC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택시 #고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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