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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알만한 사람들이…"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 노동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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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이른바 전문직종으로 알려진 법무·세무·회계사무소에서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전 사업소에서 모두 1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12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12건, 기간제법 위반 10건, 최저임금법 위반 9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감독을 통해 20개 사업장에서 모두 7천200여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8곳에서 수습변호사의 실무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의 날 등 휴일근로를 했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은 10곳도 적발됐다.

8곳에서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30건은 시정지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을 명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일, 체불임금 등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최기동 청장은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전문직종에서 법 위반이 다수 발견된 것은 해당업종의 잘못된 노동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법정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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