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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원수출 설립’ 조례안 가결…농축수산물 등 수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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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2019.2.18/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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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8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농축수산물·공산품의 수출대행 및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도가 제안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수출'은 강원도와 도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도는 강원수출의 자본금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또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강원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주로 한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수출입상품의 생산,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도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및 위탁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업무, 회계, 재산 등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원수출 운영상황 등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수출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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