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강원도 영동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동해지역에만 4기의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화력발전소 1·2기에서 400메가와트, 북평화력발전소 1·2기 1190메가와트 등 총 1590메가와트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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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고압선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손실 등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 및 석탄재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된 석탄야적장의 특성상 석탄분진으로 주변지역의 피해 뿐아니라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그린피스의 자료를 빌려 북평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하고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건강피해와 주거환경 낙후, 관광산업 타격 및 경제활동 장애, 지역의 황폐화 등으로 주민들의 박탈감이 증대되고 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원인 유발자의 보상원칙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전선 지중사화사업 분담금 해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상향조정과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재원 지방이전을 요구했다.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지역균형발전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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