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별통보' 동거녀·내연남 살해 50대 징역 3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는 동거녀와 그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7일 화성시 정남면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이모씨(당시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가 "거지처럼 이게 뭐냐. 다 필요 없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같은날 오후 8시께 이씨의 내연남으로 의심하던 안모씨(당시 52세)에게 "이씨의 식당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 유인한 뒤 안씨의 얼굴에 준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리고 도망치는 안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이씨를 알게 돼 동거를 시작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께 이씨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이씨와 안씨가 다정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며 안씨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할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간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낸 피해자와 그의 내연남으로 의심하던 남성을 살해했다. 두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입고 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hm07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