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지침을 근거로 시행되며 신규평가 15곳, 정기평가 49곳 총 64곳을 위생관리등급제 평가표를 활용해 평가한다.
평가방침은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소(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로 구분하고 우수 업체에게는 출입ㆍ검사를 2년간 면제한다.
미흡 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ㆍ관리한다.
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업주 스스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 korea.go.kr)에서의 자율점검을 홍보하고 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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