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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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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서구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형을 걷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구에 둔 60세 이상 및 취약계층 50명 내외를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한다. 지원금은 1장당 50원으로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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