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형을 걷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구에 둔 60세 이상 및 취약계층 50명 내외를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한다. 지원금은 1장당 50원으로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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