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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제선관위, 조합원 40명에 버섯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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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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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김제시선관위가 18일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18년 9월21일부터 2019년 3월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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