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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취객 폭행·폭언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아냐…‘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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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5월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故 강 소방경은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2018.5.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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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구조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됐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리고 유족들에게 통지했다.

부결 결정은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을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관계자는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법이 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 결정됐다”고 말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연금이 일반 순직에 비해 높게 나온다.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이 생명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했다는 공적 차별성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해 5월1일 구급활동을 벌이던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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