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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제천시 '영원한 쉼터' 화장시설 사용료 인하 및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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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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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시 제천시민 50% 감면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송학면 도화리 시립화장시설인 '영원한 쉼터'의 사용료를 인하 및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조례 개정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제천시민의 경우 '영원한 쉼터' 사용료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0% 인하(15세 이상 기준)된다.

인근 지역인 영월군민(10만원)과 충북도 관내 및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 주민(3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충북도 관외 지역의 경우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 할 계획이다.

시는 타 지역의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과 관외 지역민으로 구분하여 지역민들에게 만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종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제천시민 화장장 이용료 50% 인하를 골자로 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제천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장시설의 유지비용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이에 따라 사용자의 거주지 별로 사용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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