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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사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원 41명에게 세트당 4만2000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 총 172만원어치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35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인력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ms02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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