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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마트, 커피전문점 등 현장계도하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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