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이보라미 의원 ‘수화교육ㆍ통역센터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영암2)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영암2ㆍ사진) 의원은‘전남도 한국수화언어ㆍ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人)의 고유 언어임을 도민에게 알리고 한국수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매년‘전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농인과 농인 가족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를 개최하면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전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아울러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해 홍보, 교육 및농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어 보급 활성화와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말 기준 도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은 1만9,494명으로, 도 전체 장애인 14만2,174명의 13.7%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