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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 고교 동창 '벌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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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창 이모씨(56)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벌금 12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7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고교 동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소식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뒤풀이에서 식사비용을 결제 한 만큼 이들의 행위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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