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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하라" 1인 시위 나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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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민주당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등 참여

뉴스1

조영진 민주당 부산진을 지역위원장이 18일 오전 백양터널 앞에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2019.2.18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백양터널이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정치권 인사들이 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조영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정상채 시의원, 백범기·한일태 부산진구의원 등은 18일부터 백양터널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백양터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유로도로다. 실시협약상 백양터널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돼있다. 이 기간 흑자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기관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통행량 부족으로 예상수익을 얻지 못하면 적자분은 MRG(최소수익운영보장)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보전된다.

백양터널 사업비는 893억원으로 민간투자회사 맥쿼리는 백양산터널에 전액을 투자했다. 이후 지난해 기준 통행량 수입 3293억원, 시 재정지원 415억원 등 총 3708억원을 벌었다. 운영기간이 7~9년 남았지만 수치상으로 이미 투자비용 대비 통행료 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은 투자비용의 400%를 넘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백양터널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통행료 폐지를 위한 방안으로 ‘백양터널 공익처분’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민간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RG로 수익을 보장받고 통행료는 계속 인상하는 사업행태가 공익에 반하는 만큼 이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영진 위원장은 “시 예산 또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손실보상금을 처리하고, 시설인수에 나서야 한다”며 “공익처분이 건설비용과 투자수익을 이미 다 챙긴 백양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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