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공방 직원들에게 막말·폭언"…문화유산명장 피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작품도용 의혹도 수사…인근 사업장·주민 등과 잦은 마찰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유산명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피소됐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문화유산명장 A씨가 청주시 흥덕구에 운영하는 공방의 전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 직원 3명은 각각 3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직원들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그는 다른 사람 명의의 도자기를 본인 작품으로 도용해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방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과의 마찰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1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vin0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