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서 버섯세트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 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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