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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 속도…신고 전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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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합원 1명 등 3명 구속

신고 전화 개설…"자수자 선처"

증거인멸 시도 "엄단할 것"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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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리 혐의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 비리 신고 전화를 개설하는 등 반복되고 있는 채용과 관련한 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채용비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체포된 이들은 반장급 조합원 1명과 일반 조합원 1명이며, 검찰은 이날 일반 조합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항운노조 등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용역업체 대표들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와 관련된 항운노조 조합원 등 수 명을 출국금지조치하는 등 앞으로 추가 줄소환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부산 항운노조 관련 업체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 내에 '항만 관련 구조비리 자수 신고전화 (1811-6832)'를 개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처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여자와 수수자 관련없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초기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교사 등의 흔적이 보인다"며 "앞으로 적법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관계회사, 변호사 등 신분을 불문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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