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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빚 탕감 최대 90%까지…개인채무조정제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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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연체 위기땐 6개월 상환유예, 상각전 대출도 원금 30%까지 탕감..상환능력 상실 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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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연체할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연체가 90일 이상 넘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원금 감면율은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없애준다.

정부는 개인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45%까지 확대되고 채무조정 실패율은 28.7%에서 2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연체전부터 연체후까지 단계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위기라면? '신속지원제도' 이용= 그동안 금융권의 채무조정은 연체 90일 이후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한 이후다.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연체 전부터 연체 발생 30일 이내의 채무자가 대상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 기간에는 원래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6개월 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긴급 상환유예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해준다.

◇연체 90일 지났다면? 원금감면율 확대= 연체 상태가 90일이 넘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면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상각하기 전이라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장부상 손실처리(상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선 원금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이자면제, 분할상환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토록 하기 위해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시 세법상 손비 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제외된다.

이미 상각이 이뤄진 채권에 대해선 원금감면율을 최대 70%까지 높인다. 금융위는 현재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은 30~60%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20~70%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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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이 없다면? '특별감면 프로그램' 신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소 상환의지만 보여주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 △소득,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만70세 이상의 고령자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9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원금을 탕감한다.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하나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됐다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도 모두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채무감면율 상향은 오는 3~4월 중, 연체위기자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연내 모두 완료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가 완성됐다"며 "채무감면폭 확대로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돼 채무조정 실패율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제도 개편이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부추겨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서민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부분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쳐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이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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