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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따른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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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감면혜택 연장하고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중과세 전환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제주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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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정부 차원에서 연장됨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정부가 2023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등을 사들인 외국인에게 5년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산세의 경우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를 단계적으로 부과해 2025년부터는 감면혜택을 없애고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부터 감면혜택을 없애고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에 도의회에 제출된다.

한편,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허가한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533건이다. 중국인이 512건으로 가장 많고 몽골 5건, 홍콩 4건, 이란 4건, 캄보디아 3건, 태국 3건, 미국 1건, 노르웨이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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