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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인제군의회, 남북교류협력 사업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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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제정

뉴스1

제8대 인제군의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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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인제군의회가 남북 화합 분위기 속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군의회는 18일 오전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춘식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다.

해당 조례는 남북관계 화합 전환기를 맞아 인도주의적 사업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군과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학술회의 등 기반조상 차원의 사업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남북교류·문화·경제·체육·산림·농업 등 분야 2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조 의원은 "남북 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협력사업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등 16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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