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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기존 월급제 돌봄전담사와 동일한 처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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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시간제돌봄전담사 요구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시간제돌봄전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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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급제 4.5시간 돌봄전담사들이 기존 월급제와 동일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15시간 이상(4.5시간)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최근 경남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월급제 돌봄전담사들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각종 수당을 받는 월급제로 전환하고 월급제 4.5시간 전담사는 휴식시간과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 6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현재 초등 돌봄전담사는 시간제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전담사(290여 명)와 주 15시간 이상(4.5시간) 전담사(30여 명), 월급제(4.5시간) 전담사(520여 명)로 나뉜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전담사와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전담사는 4.5시간 월급제로 처우가 같아졌다. 기존 월급제 전담사는 시간을 늘려서 근무한다.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전담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월급제와 동일시간, 동일업무를 보면서도 처우개선은 커녕 시급인상이 전혀 없었던 반면 월급제는 해마다 기본급과 새로운 수당 등 처우개선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시급제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논리에 대해 "2014년 월급제와 시급제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각 학교로 발송됐고 단 17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만 월급과 시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17시간 미만과 저녁돌봄의 경우는 선택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17시간 미만과 저녁돌봄으로 운영되는 일선학교에서는 월급, 시급제 선택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돌봄 전담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시간 이상 해당되는 학교에서도 담당자의 판단으로 그 당시 총금액상 유리했던 시급으로 보고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근무형태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전담사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설령 17시간 이상 근무자였던 전담사들도 대부분 학교담당자에 의해 월급, 시급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처우개선과 관련해 시급제를 월급제로 바꾸는 큰 흐름으로 간 것이다"며 "모두가 6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한꺼번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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