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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산림청, 국토부·환경부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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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8일부터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2019.02.18(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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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산림청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유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성과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산림청은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품질관리 제도와 규격·품질기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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