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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 뉴스1 |
점검 대상은 위험 관리 시설, 해빙기 취약시설(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종교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시설물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엔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난 예방·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 참여한 정밀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진단을 꼼꼼히 하는 등 시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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