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사법농단 차한성·권순일 등 전현직 대법관 기소여부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 중 연루 사법처리 방침, 현직 판사 기소 여부에 주목

-양승태·임종헌 공소장 기재된 80여명 법관들 기소 검토 대상

헤럴드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이 이달 중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짓기로 하고 기소 대상을 추리고 있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기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60) 대법관과 차한성(65)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재판에 넘겨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록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8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입증 정도, 혐의 중대성, 과거 지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현직인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있는 권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며 부정적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A 판사, 노동 사건에서 노동자 편향적 관점으로 판결한다고 평가된 B 판사 등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직을 맡았던 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2011년 10월∼2014년 2월)인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재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에 공모한 것으로 기록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도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대법원 재판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이 밖에 ▷강제징용 재판 주심이던 김용덕(62) 전 대법관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45)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도 기소가 검토되고 있다.

nic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