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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천 벚꽃축제 야시장 입찰 놓고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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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야시장 운영 금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마을단체 직접 운영해야" 여론도

뉴스1

지낸해 4월 개최된 제천 청풍호 벚꽃 축제 야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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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충북 제천시의 벚꽃축제가 청풍면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의 운영업체 부당 입찰공고가 '짜 맞추기'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본보 2월12, 14일 보도).

18일 주민과 야시장 업체에 따르면 벚꽃축제의 가장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야시장 운영권을 축제위가 미리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형식적 입찰공고 후 지난 16일 해당 업체를 야시장 운영권자로 결정했다.

축제위는 그동안 야시장 운영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왔으나, 이를 놓고 매년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자 올해는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추진위가 지난 1일 공고한 입찰조건에는 전국적인 각설이타령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품바버드리'를 유치하는 업체에 야시장 운영권을 준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지난 16일 열린 공개 입찰에서는 박 모씨가 단독으로 응찰해 올해 청풍벚꽃 축제 야시장 운영권을 취득했다. 박 모씨는 5500만원의 마을기금을 축제위에 기부하고 '품바버드리'의 축제참여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수년째 제천 벚꽃축제의 야시장을 도맡아 온 박 모씨는 지난해 11월 품바버드리 측과 제천 벚꽃축제에 참여키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모씨와 축제위가 사전에 입찰 조건에 대한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결과에 대해 한 야시장 업체는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지나친 면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야시장 운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청풍면 주민 A씨는 "야시장 운영에 따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난해에는 횡령 등으로 수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야시장 운영을 마을 단체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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