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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기도 지자체,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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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구 공동주택법 미적용/ 관리비·하자보수 등 분쟁 잇따라/ 道, 집합건물 전문팀 설치 나서/

용인시, 하자보수와 인허가 연계/ 군포·수원시 등도 품질향상 추진

관리비 문제와 하자 분쟁 등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에 대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개선작업에 나섰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인데도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7평 안팎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에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인데 사적 자치관리를 하는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방침을 시사했다.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052가구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하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었다. 경기도는 우선 5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팀을 설치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며 시설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을 전문가가 관리하는 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하자보수 문제를 인허가와 연계시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아예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용인지역에서 30호 이상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아파트처럼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입주자를 보호하는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자체적으로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처럼 ‘품질 검수 후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최대한 하자를 예방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부터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나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품질 검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오는 5월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에는 오피스텔 178개 동이 있으며, 이들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말 기준 관리 분쟁 34건, 하자 분쟁 25건이 발생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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