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7일 “조례 제정 반대 단체들이 창원지법에 낸 ‘학생인권조례 발의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반대 단체들은 공청회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조례가 교장과 교직원 권리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교육감의 조례 발의권은 공법상 권한으로 학교장과 교직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민 의견 수렴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교원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반대 단체들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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