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지역의 마약 등 범죄는 침략”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약 7조 9000억원)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막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퍼블릭 시티즌’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국경장벽 용도 예산 전용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도 공화당 내 반대파와 손을 잡고 무효화 입법에 나선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비상사태 선포 결정 근거를 알아보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2일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셜리 카피토·수전 콜린스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적법한 절차를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은 지난해 3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용으로 요구한 25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16억 달러만 배정되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운용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이때 믹 멀베이니 당시 예산국장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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