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만시대 속 소음 갈등 증폭
동물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분류 안돼…해결은 개인간 소송뿐
해외에선 벌금, 반려동물 소유권 박탈 등 다양한 규제 방안 있어
위층의 개 짖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편두통약을 먹고 있다는 주부 A 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주변 세대는 모두 직장 나가고 우리만 고스란히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강아지 성대 수술을 요청했지만, 주인은 절대 안 된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위층에 사는 50대 부부는 "윤리적인 문제로 성대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이웃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소하든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들을 중재하던 한 센터는 더 중재할 대안이 없어 민원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아파트에서 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소음 갈등도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을 해결한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 "반려견 소음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윗집 개가 밤낮으로 울고 짖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조처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알아봤지만 개 소음에 대한 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개 소음 방지법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1천377건, 2016년 1천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천317건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65)씨가 이웃집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층견(犬)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을 입증해야 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선 반려견 소음 통제...교육과 제도 필요
해외에서도 반려견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랑스 북부 푀퀴에르는 지난 11일 개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 짖는 소리가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개 주인에게 벌금 68유로(약 8만6000원)를 부과하는 금지 조례를 공표했다.
장 피에르 에스티엔느 시장은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개가 한 번 짖은 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빚은 견주들에 대응하는 것으로 개를 기르기로 했으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이런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프랑스 남서부 한 마을에서도 공공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개가 짖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개 소유주가 주간에 시간당 15분 이상씩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방치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본다. 1년에 3번 이상 개 소음으로 벌금을 낼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뉴질랜드 개통제법에서는 개 소유주가 개가 계속해서 큰소리로 짖을 경우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 전문가들은 개가 짖는 것은 개의 의사 표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따분함, 아픔, 스트레스 상황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주인의 무관심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반려견 소음 등 민원이 늘어나면서 서울 일부 구에서는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11월 반려견 에티켓 교육과 함께 맞춤형 행동교정 상담, 동물매개활동 체험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포그래픽=이한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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