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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10대 2명과 합의 성관계” 법정서 거짓진술한 20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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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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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2명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2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0월25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자신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10대 소녀 2명을 잇따라 성폭행했음에도 법정에서 “모텔에서 10대 소녀 2명과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소녀들이 먼저 성관계를 유도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B씨는 C씨의 사건 재판에 같은 날 법정으로 출석해 “10대 소녀가 정신을 잃거나 만취해 있지 않았고,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10대 소녀들은 A씨의 주장대로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또 A씨와 C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소녀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10대 소녀가 술에 취해 C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웃고 떠들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임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며 피고인들 모두 소년일 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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