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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15일)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최영미 시인이 재판부에 낸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1994년 늦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추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는 만큼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맞섰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기를 써 왔다는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정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994년 6월 2일 작성된 최 시인의 일기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이 최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최 시인이 사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최 시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고은 시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법원 판결이 "여론 재판"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 양측의 공방은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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