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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트렉터 마차' 운행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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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난달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양평 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운 관광용 트랙터 마차가 개울에 빠져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 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사용하는 형태다. 현재 경기도내 17개 시·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17곳에서 트랙터 마차를 보유중이다.

현행법상 트랙터는 농업기계로 분류되지만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때문에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보험 적용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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