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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미세먼지 휴업' 가능..."현실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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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휴업할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년에 1~2번만 휴업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휴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이 발생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문효진 / 학부모 : 사실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관리를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 건 6번.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때마다 휴업, 수업시간 단축 권고가 이뤄지는 건 아니며,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휴업 등의 권고 기준은 내일 매우 나쁨이 예고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경우이며 권고 기준 충족 일수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1년에 1~2회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첫 휴업 권고 조치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다음 달에 이뤄질 전망.

정부는 휴업에 들어가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체육관 등의 시설에서 레크리에이션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휴업 때 학부모의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탄력 근로를 보장하도록 직장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가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고,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탄력근로를 하는 건 눈치가 보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손유정 / 학부모 : 그래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육아 때문에 많이 시간을 비운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부담감은 있어요.]

정부는 일단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휴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휴업 가이드라인을 담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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