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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운동' 투트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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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안전문화 확산' 투트랙
14만여 개소에 진단 집중해 안전 불안요소 발본색원
안전점검표 배포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독려


행정안전부 주도로 실시되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61일 동안 실시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운동' 두 가지로 방향을 잡아 예년과 차별점을 뒀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안전 시설물 점검과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부터 '민·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 자체점검'으로 이원화 해 대진단을 실시했다. '관리주체 자체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눈가리기식 셀프점검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됐다. 더군다나 매년 '관리주체 자체점검' 대상이 전체 점검 대상의 60%이상을 차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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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없애고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에 집중키로 했다.

각 정부부처가 사고발생 여부와 노후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선정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지적된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렇게 선정된 14만여 개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해 안전 불안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14만 개소에 대해선 정부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정밀점검까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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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가정용 안전점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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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14만여 개소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 손을 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주체 자체점검' 대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초 국가안전대진단 도입 취지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매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는 안전문화운동을 없애고 점검의 실효성에만 집중할까도 싶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결국 '민·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점검 실효성 확보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목욕탕, 숙박시설 등 각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점검표를 만들었다.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소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가정에 보급될 안전점검표는 일반가정에서 손쉽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점검 포인트만을 선별해 담았다. 만화를 삽입하고 컬러로 제작하는 등 접근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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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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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표의 경우 시설물 주인이 자율 점검 결과를 시설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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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용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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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참여 독려를 위해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향후 안전문화 운동의 우수사례도 선정해 포상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본부장은 "물론 가정용 안전점검표 작성과 다중이용 시설의 자체 점검결과 게시와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아 의무는 아니다. 국민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법적 제도 마련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협회 등의 단체들, 지자체들과 협의해 안전문화를 최대한 확산하려고 한다. 이 같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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