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불 위험이 없는 곳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풍등 날리기는 일체 금지하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화장비를 달맞이축제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인화물질도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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