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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14일부터 카페리를 통해 제주도 들어오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배편으로 오가는 화물차에 대한 음주운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내에서 음주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제주 도착편 뿐만 아니라, 제주항과 연결된 부산·목포·완도·여수·녹동 등 5개 항에서도 상시적으로 음주운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김준기 안전계장은 "음주교통사고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서의 음주행위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단속 수치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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