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점검은 구청 시설물 관리부서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도로, 공연장, 문화재, 숙박시설, PC방, 공동주택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건축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시설물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반드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은 별도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주에게 즉각 위험을 통보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해 이른바 '용산붕괴'사건 이후 구 전역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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