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 "차기 민주당 대통령 또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남기려는 선례는 공화당이 매우 우려하고 경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해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오늘에 관해 이야기 해보자. (오늘은) 미국에서 또 한 건의 총기 폭력이 발생한 지 1주년을 맞은 날"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것은 불법 월경이 아니라 총기 범죄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비상사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어 "민주당 대통령은 그렇게(총기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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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중앙아메리카 출신 캐러밴(미국 이민자 행렬) 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오른쪽)로 월경하고 있다. 2019.01.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연방하원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를 막기 위해 상원에서 통과된 국경보안 예산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액수에 크게 못미치는 국경장벽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예산안에 서명할 방침이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 옵션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매뉴얼 클리버 민주당 하원의원(미주리)도 트위터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총기 폭력은 국가비상사태다. 임금 불평등은 국가비상사태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국가비상사태다. 하지만 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게재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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