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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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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청년 근로자 68만명 달해

평균임금 5972원…최저임금 79% 수준에 불과

"청년층 부당한 처우 경험 많아…관리감독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청소년 근로자(15~19세)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15~29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68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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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2012년에는 38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최저임금도 못받는 청년 근로자가 60만명에 도달한 이후 지난해는 68만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중에서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청소년근로자 60.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과 병행하는 재학생 10명 중 7명(71.1%)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했다.

청년층 근로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에 종사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음식 서빙 등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종사자다.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26.5%에 그쳤다. 시간외 수당 수혜율은 17.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고,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중 3명은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해’ 일자리를 선택했다. 이외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 등)에 만족해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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