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질병·성폭력 등은 개인정보"
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광주에 없었는 데도 5·18유공자가 됐다는 발언을 가짜 유공자가 널려 있다는 증거인 양 써먹는다”며 “이 대표가 유공자가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다”고 설명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이 기관총을 설치한 채 지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
그는 “해당 법에는 유공자 선정기준을 ‘5월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를 5·18 유공자로 만들어준 주체는 학생운동가 등을 고문해서 5·18 배후조종자로 만들고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계엄사 합수부다. 광주와 무관한 운동가를 광주와 관련 있다고 조작을 했으니 결과적으로 광주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명단공개 요구 전에 먼저 성찰할 것이 있다”며 “전라도라는 사실만으로 편견을 갖고 극우폭력적인 집단이 사방에 창궐하는 상황에서 5·18유공자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증오와 린치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건 기우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5·18 유공자명단도 부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게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파 정치인이라면 세금으로 호의호식했던 공안 세력들의 비밀 명단에 대한 의문부터 답해야 공정하다”며 다른 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는 “국가보위에 공헌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충상(忠賞) 수상자 명단을 보면 고문경찰의 대명사인 이근안(1983년 수상)이 있고, 5.18관련 군(軍) 유공자 명단만 해도 오판과 잘못으로 아군끼리 오인 사격하게 한 지휘관과 공적이 과장되고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떳떳하게 공헌을 했으면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는 김 의원의 괴상한 이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럼으로써) 공개돼야 할 ‘진짜 유공자명단’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5·18유공자명단 공개를 불허한 배경에 대한 법조인들의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유공자 중에는) 여성들도 포함돼 있는데 (성폭행 등) 말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끔직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보훈처뿐만 아니라 법원도 (공개 불허가) 맞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사실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5·18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유공자 등은 독립유공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는 현재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김준우 변호사도 “민주화운동 이력이 정치적 훈장이 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분들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아픔이 된 분들 중에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며 “명단공개 부분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