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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카드뉴스] "이혼하면 반려동물 누가 키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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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반려견 '케냐'와 '윌로우'는 내가 키울거야!"

2016년 4월, 16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한 캐나다 부부가 반려견 두 마리를 둘러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개를 키우고(양육권) 남편에겐 개를 만나러 올 기회(면접교섭권)만 주겠다고 했는데요.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법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현지 고등법원의 판사인 리차드 대니리어크는 양육권과 면접권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 간다면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며 "개를 팔아 수익금을 양쪽이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이 심화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올해부터 동물 양육권 판정 때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을 더 잘 보살펴 온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법은 법원이 애완동물 소유권을 차 소유권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빌 쿼크는 "명쾌한 지침을 제공함에 따라 법원이 동물에게 뭐가 최선인지를 근거로 양육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2017년, 일리노이주에서는 2018년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한국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현행법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보통 분양비를 낸 사람이 데려가죠.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향후 자녀 양육권과 유사하게 반려동물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개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고양이나 너구리, 다람쥐, 물고기, 개미, 바퀴벌레는 왜 안 되나? 파리를 때려잡았다고 감옥에 갈 수 있나? 대체 어디에서 끝날까?"- 미국의 아서 엔거런 판사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동물의 보호와 유대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 교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동물의 민법상 지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김민선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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